주식과 부동산

연금저축펀드 추천이유와 IRP에 대해

쿠크다스 2021. 4.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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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개인연금 분 연금저축펀드의 세제혜택과 고려할 사항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인연금 저축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을 직접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본 지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용어는 비슷한데 종류가 많아 혼란스럽기도 하여 처음에는 개념 부터 잡기가 어려웠는데 연금의 주체별로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https://noworries.tistory.com/67

 

개인연금 저축, 퇴직금 운용을 해야할 이유

1. 경제적 자유의 버팀목 직장인을 비롯해 모두가 빠른 은퇴와 경제적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는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개개인마다 추구하는 삶의 질이나 욕심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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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연금은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미리 재테크 수단으로 필수준비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세분화 되는데 장점이 많은 연금저축펀드를 대부분 가입하시기 때문에 저도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추후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보험을 비추천 하는 이유도 적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펀드는 ETF와 펀드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위험, 안전자산 비율을 조정하며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이나 DC형을 보완하는 역할로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tion)

- IRP라고 간단히 지칭합니다. 개인이 가입의 주체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와 기업이 가입의 주체가 되는 퇴직연금의 혼합버전이라고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가입주체가 되며,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DB형의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나 연금저축계좌의 보완으로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2.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할 이유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국가), 퇴직연금(기업)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주면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미래의 진정한 경제적자유를 위한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명료하지만 이에 추가로 세제혜택을 통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큰 이유와 매력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돌려받은 공제금액으로 재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인 근로자는 연금저축펀드에 1년차에 400만원을 납입하여 66만원의 공제를 돌려 받습니다. 2년차 부터는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66만원을 포함하여 납입한다면 334만원만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400만원의 투자를 한 후 세제혜택을 통해 16.5%의 무과세 배당을 받는 효과입니다.

 

3.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기전에(주의사항)

목돈마련에 적합하고, 16.5%라는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ETF와 펀드 등 운용상품을 투자비중에 구애받지 않고 큰 수익도 낼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주의해서 가입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해하고 확인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 숙지사항 ]
- 반드시 최소 5년 이상의 납부가 필요
- 최소 55세 부터 받을 수 있으나 종신연금은 아님
- 연금수령액에 대한 5%내외의 세금이 있음
- 급한 목적으로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연말정산으로 받은 혜택은 반납해야 함
(퇴직연금DC형이나 IRP는 국가가 정한 조항에 따라 증빙을 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함)

 

4. 연금저축펀드와 IRP? 선택은?

개인이 연금의 가입주체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두 상품을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보완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상품모두 개인가입주체가 되고, 세제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상품운용 자율성과 중도인출, 연금수령 세금 등 다른 점은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을 700만원 한도까지 늘릴 수 있어 선택보다는 보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입금액을 400만원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만,

납입금액을 700만원 까지 맞출 수 있다면 400만원 이외에 300만원은 IRP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는 연금저축펀드가 되는게 이익입니다.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신청이나 일시불로 받는 등 선택지가 생깁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잘 보완하여 세제혜택을 재투자하여 잘 모아간다면 풍족함은 물론 선택지가 생겨 100세 시대에 60세 부터 잘 준비된 제 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관련 포스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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